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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공짜망' 사용 막아야" vs "국내 기업만 족쇄"

국회, 글로벌IT 무임승차 규제법에 속도

이통사 "규제 공백 해소위한 필수 개정안"

방통위도 'CP의 망사용료 지불'로 입장 정해

IT기업은 "글로벌 기업 규제 어렵다"며 반발





20대 국회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와 텔레그램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놓고 국내 이동통신업계와 IT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선 글로벌 기업들의 ‘공짜망’ 사용을 막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IT 업계에선 이 법안들이 넷플릭스·텔레그램보다는 국내 기업들만 옥죄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과 n번방 방지법 등 29개 법안을 심의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콘텐츠 사업자(CP)에 통신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CP들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지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IT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가 어려운 글로벌 업체보다 국내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무임승차 규제 법안에 대해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국내 IT 기업들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통신망을 깔고 CP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정안이라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국내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오히려 소송까지 제기한 것도 국내에 아직 적절한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중재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모두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품질 유지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방통위 측의 해석이다. 다만 넷플릭스가 방통위 중재안이 발표되기 전 SK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 개정안들은 소비자를 위해 거대한 CP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스타트업과는 무관하다”며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성 범죄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텔레그램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든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들여다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이미 음란물을 걸러내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문제되는 곳은 오히려 해외 기업들인데 또 다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개개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까지 사전 검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메신저 서비스는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하지만 사전 검열을 위해선 기술적 조치를 취해 이 대화를 하나 하나 제3자가 들여다 보게 된다.

이에 더해 국내 기업들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과 달리 막상 n번방 문제가 터진 텔레그램은 이 개정안으로 규제할 수 없다.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지 않아 법 적용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텔레그램은 그대로 두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만 처벌 위험이 높아지는 셈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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