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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 들어갔다

통상적 사건처리 기간 보면 결과는 2~3개월 내 나올 듯

대법원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기피신청을 두고 심리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경제DB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를 바꿀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재항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의 결론도 2~3달 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 대해 편향적 재판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한 바 있다. 기피신청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특검은 당시 항고이유서를 내며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 재판을 했음이 명백하다”며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를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재판장은) 특검이 추가로 제시한 가중 요소에 관한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에 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언급하며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자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부회장은 권고에 따라 전날 사과문을 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감형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부분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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