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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민원, 고객이 심사한다

소비자보호체계 강화 차원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운영





신한생명은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는 고객에게 신한생명의 소비자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고객패널 제도로서 신한생명이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시작했다.

신한생명 고객 중 심사를 통해 선발한 100인의 배심원단은 온라인 배심원 80명, 오프라인 배심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번 배심원 회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했다. 이날 상정한 안건은 신한생명에 접수돼 분쟁조정 중인 2건으로 배심원단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민원심의회의에서 이를 반영해 논의했다. 그 결과 2건의 안건 중 불완전판매 민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은 불수용이었으나 최종 수용처리 됐고, 해약취소 요청 민원은 배심원단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용으로 종결됐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귀중한 의견을 주신 배심원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신한생명은 앞으로도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더욱 매진해 소비자가 믿고 찾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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