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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지원금 받아 연구개발 실패해도 제재면제해야"

감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실태' 보고서 공개

지난 4월 27일 오후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중회의실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실패에도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면제 조치 등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7일 나왔다.

감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규제 개선실태’ 감사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사업 관리·지원체계 등을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당초 연구가 실패로 돌아갔더라도 연구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지원금 환수나 차기 연구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감면하는 ‘성실 수행 인정제도’를 보완해 운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실 수행 인정제도는 연구자들의 목표달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후속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면 성실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후속 연구로 뒤늦게 성과를 거둔 연구자들의 제재 경감 요청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어 제재 받은 연구자들이 제재 기간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 결과 실패 판정을 받아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과제 65개 중 33개의 경우 연구기간 종료 후 자체 연구가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 10개는 과제 수행이 끝난 뒤 1∼2년 안에 시험인증이나 특허 등 정량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연구 실패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들이 자체 연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 경우 재평가 등을 통해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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