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는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자사 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제조업무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행정처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