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거래(P2P) 금융 업계가 연일 먹구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투자자가 줄고 연체율이 늘어난 데 이어 파산한 기업까지 나오면서다. 오는 8월 P2P 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펀드’가 지난 4월 파산을 신청해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펀드는 2016년 설립된 부동산 전문 P2P 기업이다. 설립 후 현재까지 총 64개 P2P 대출 상품을 출시해 누적 대출액은 약 8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부실채권(NPL) P2P 펀드를 출시해 화제가 된 곳이기도 하다. 2017년 당시 총 35억원 규모의 NPL P2P 펀드를 내놓아 투자자 모집에 성공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가 계속 연체되고 신규 상품까지 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회사는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P2P 업계는 엘리펀드가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었다면서도 파산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상당수 P2P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연체율이 나날이 올라가는데다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공식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로 P2P 업계의 연체율은 최근 처음으로 16%를 넘어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상환을 잘 해오던 차주들도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되고 장사가 안돼 상환을 연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기존 투자자들은 지갑을 닫고, ‘동학개미운동’ 열풍으로 잠재적 투자자까지 주식에 돈을 넣으면서 투자자 모집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 중단 및 파산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투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금융법으로 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시키는 게 핵심이다. 연체율이 높거나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중소형 P2P 업체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사업자 자격을 얻지 못할 확률이 높다.
제도권 금융 편입을 앞두고 P2P 업계에서 오히려 업계에 대한 이미지를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허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을 만들고 약 1,000억원을 모집해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아나리츠, 부동산 PF을 전문으로 취급해온 헤라펀딩 등이 파산한 바 있다.
업계의 다른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P2P 사업자만 240여개에 이르는 만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파산 혹은 부도가 나는 곳, 투자자들이 손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곳 등이 늘어날 경우 P2P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온투법 시행 전이라 당국에서 파산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으나 이제까지 크고 작은 P2P 기업들이 파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온투법이 시행되면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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