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이 제공되면 기존 대출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를 제외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할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긴급대출 1,000만원을 받을 경우 950만원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은행은 이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게 된다. 소상공인이 저신용자라서 대출을 거절당할 이유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4등급까지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해온 것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기존 금융사 대출을 연체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연체나 세금 체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연체·체납자를 말한다.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대출은 건당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중신용등급 기준으로 연 3~4%다. 대출 창구가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각각 분산된 1차 대출과 달리 대출창구가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으로 단일화됐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 소상공인은 1차 긴급대출 상품인 연 1.5% 금리의 이차보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대출은 아직 대다수 은행에서 재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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