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세먼지 감소는 대부분 기상 영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2만2,000톤이 감소하면서 최신 국가통계가 있는 2016년 대비 19.5% 줄었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기상과 코로나19 등 외부요인과 분리해 계절관리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반기(지난해 12월~올해 1월)와 후반기(올해 1~2월)로 나눠 살펴봤다. 외부요인이 적었던 전반기의 경우 계절관리제 정책 기여율은 34%로 1.4㎍(100만분의1g)/㎥이 감소했다.
후반기(2.5㎍/㎥)는 전반기(1.4㎍/㎥)에 비해 정책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외부 요인으로 상대적 기여율은 18%로 줄었다. 계절관리제 후반기인 올해 2~3월 미세먼지는 기상영향(43%)이 가장 컸고, 중국 등 국외요인이 21%, 겨울철 기후와 한국 내 코로나19 영향 등 기타 요인이 18% 등을 차지했다. 특히 동풍일수가 7일에서 22일로 늘고, 강수량은 111㎜에서 206㎜로 증가하는 등 날씨가 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가 효과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땐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계절관리제 후반기에 집중된 기상영향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한 계절관리제를 마련해 정책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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