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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일부러 유도했나? 비판 쇄도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 해당 카드사 콜센터 통해 취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신청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신청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기부 신청을 지원금 신청으로 착각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실수로 지원금을 기부했다면 당일 해당 카드사를 통해 취소가 가능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당일 신청 건에 한해 카드사를 통해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기부 신청 취소 기한은 신청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다. 다음날이 되면 행정안전부로 데이터가 넘어가 취소·변경이 불가하다.



앞서 신청 첫날인 11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기부했는데 취소가 안되는 것이냐’ ‘기부 동의가 헷갈리게 설정돼 있다’ ‘강제로 기부천사가 됐다’는 등 불만 섞인 의견들이 올라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 위해선 기부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를 지원금 신청 버튼으로 착각하거나 선택 항목으로 되어 있는 기부를 필수 항목으로 오해해 전액 기부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첫날 카드사 상담센터에는 기부를 취소하기 위한 전화들이 적지 않게 이어졌다.

관계부처인 행안부는 한번 기부를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일 신청분에 한해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이 가능하다며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현재 KB국민카드와 BC, NH, 하나, 롯데 등 5개 카드사 홈페이지에 취소 버튼이 마련됐다. 신한카드와 삼성, 현대카드 등은 콜센터를 통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액 취소 뿐만 아니라 기부금 변경도 가능하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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