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기업인과 골프를 친 대구시청 시장 보좌관 A씨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구시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힌 A씨의 사직서를 대구시장이 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골프 회동 사실은 하루 전인 12일 오후 대구시청 공무원의 내부 게시판에 ‘이 시국에 골프 친 대구시장 측근은 사죄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이 글의 작성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3개월째 사투 중인 의료진과 정부는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사회환경을 무시하고 시장 측근이 골프 회동을 가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골프 회동 날짜가 주말인 지난 4월 25일이라면서 “코로나19로 대구는 물론 전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할 때 이를 무시하고 골프 회동을 한 데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상시국에 골프를 즐긴 것에 대해 시에 제보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권 시장이 “이런 사려 깊지 못한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의료진, 공무원 등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