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일선 정부 부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대의는 옳지만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 기준이나 실직 확인 방법, 상대적으로 이직이 자유로운 특수근로종사자(특고)의 부정수급 방지나 실직 확인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자의 가입 요건, 요율 산정 등에 대한 바람직한 고용보험료 산출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말씀이라고 드릴 수밖에 없겠다”며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부 내에서 아직 정해진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특고가 제외된 과정을 실례로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문제는 보험설계사였다. 보험회사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실적 중심이다 보니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는 더욱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용안전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6~8일, 19~65세 1,000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률이 70.4%로 집계됐다. 취업상태를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 중에서는 66.8%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 설계 방향에서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현재 자영업자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소득 기준이 아닌 7가지 기준보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에 비례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소득을 국세청 등에 신고하는 데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실직 확인 방법·부정 수급 제한 등의 문제들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근로복지공단 등과 고용보험 징수 체계 개편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꾸릴 계획이지만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초기 가입 독려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두루누리 사업처럼 정부가 가입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고용위기에 대해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충격으로 1~2개월 정도 지금보다 더 악화하지 않을까 보지만 외환위기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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