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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0문 10답] 18일부터 은행 창구서도 신청 OK…가족카드론 쓸 수 없어

신청 1~2일 후부터 사용 가능

"써달라" 따로 요청 안해도 돼

세금·공과금·보험료 납부 불가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령땐

사용기한 짧은 순으로 자동차감





지난 13일부터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족 카드 사용 여부, 신청 후 실제 지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신청 초기와 달라지면서 혼선이 일기도 했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5일부터는 카드사 자동응답시스템(ARS)·고객센터 전화를, 오는 18일부터는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전화로 신청하려면.

△15일부터 모든 카드사를 통해 0시30분부터 오후11시30분까지 ARS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ARS가 어렵다면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삼성·신한·KB국민·하나·BC·현대카드는 24시간 고객센터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외 카드사는 평시 운영시간인 오전9시에서 오후6시 사이에 전화하면 된다. 다만 롯데카드는 운영시간 외에 들어오는 고객신청에 대해 예약을 받아 다음날 상담원이 전화하도록 했다.

-은행 창구에서 재난지원금 카드를 신청하려면.

△18일부터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은행 연계 카드사의 카드가 없다면 은행 영업점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18~22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뒤 실제 카드로 받기까지 1~2일이 소요된다. 모든 카드사는 정부의 확인이 끝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 완료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으므로 이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부터 사용해야 한다. 신청 초기 ‘20분 이내 지급’을 내걸었던 신한카드도 14일부터는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용카드 한도가 다 차거나 체크카드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재난지원금을 못 쓰나.

△정부 재난지원금은 카드사 포인트로 별도 충전되는 방식이어서 기존 본인 신용카드의 한도나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의 잔액과 무관하게 지원금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A카드사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B카드사로 옮겨서 쓸 수 있나.

△일단 한번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카드사를 변경할 수 없다.



-결제할 때 ‘재난지원금 써달라’고 말해야 하나.

△매장에서 따로 요청할 필요 없이 기존 카드와 똑같이 사용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결제했다면 자동으로 재난지원금부터 차감되며 결제 직후 사용금액과 잔액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이 남아 있는 카드로 일반 결제를 할 수 있나.

△재난지원금 결제와 일반 결제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카드사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A사 카드로는 재난지원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사용처에서 본인의 돈으로 결제가 안 된다.

-가족 카드로는 재난지원금을 못 쓰나.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카드로는 쓸 수 없다. 신청 초기에는 신한카드가 유일하게 가족 카드로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14일부터 사용이 중단됐다.

-재난지원금으로 세금·보험료는 못 내나.

△재난지원금은 각종 세금·공과금·보험료 등의 납부에 쓸 수 없다. ‘무승인 매출’로 분류되는 후불 교통요금과 통신비·관리비 등 카드 자동이체 건에도 사용이 안 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을 중복 지급 받았다면.

△세 가지 지원금을 모두 같은 카드로 받았다면 한 가지 지원금이 모두 소진돼야 다른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신한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는 경기도 재난소득(사용기한 7월31일)→정부 재난지원금(8월31일)→아동돌봄쿠폰(12월31일) 순으로 자동 차감된다. 신한카드는 유일하게 아동돌봄쿠폰→경기도 재난소득→정부 재난지원금 순으로 소진된다.
/빈난새·김지영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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