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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GDC 국내 물품 수출도 허용한다

관세청 GDC 활성화 방안 마련

'중계무역만 허용' 규제 개선

노석환(가운데) 관세청장이 18일 인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GDC는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하는 중계무역만 허용해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GDC는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해 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울 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 지난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 기업이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GDC에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이 완화되며 종합보세 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완화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원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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