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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급증..."여러개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

[금감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스쿨존 사고시 벌금 2,000→3,000만원 상향

4월 운전자보험 가입 83만건...1분기 대비 2.4배↑

벌금·형사합의금 중복보장 안돼

기존보험 특약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박서경(50세·가명)씨는 운전을 많이 해 오래 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가입했을 때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뉴스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 보험설계사에 문의했다. 그 결과 새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하나 더 가입했다. 이후 실제 사고가 발생해 1,000만원의 벌금이 나와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보험에서 각각 500만원씩이 보상됐다. 하지만 박 씨는 기존 보험만 유지해도 역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가입 전에 중복보상이 안 된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주부 이금융(가명)씨는 5년전 운전자보험(벌금 2,000만원 한도)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스쿨존 사고 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 특약만 가입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을 늘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했다.



◇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가입 2배↑=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을 부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보험설계사의 영업행태가 나타나고 소비자도 부주의로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이 18일 밝혔다.

일단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무섭게 늘고 있다. 신계약 건수는 4월 한 달에만 83만 건으로 1·4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했다. 월평균 초회보험료 역시 4월 178억원으로 1·4분기 93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불었다. 보험사가 민식이법 적용으로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며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한 결과다.





◇“벌금, 형사합의금은 중복 보상 안 돼 주의를”=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가명)씨가 2,000만원 한도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 1,800만원을 확정받은 경우 A보험사에만 가입했어도 월 3,000원의 보험료로 1,800만원 모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 B 보험사에 중복가입하면 월 6,000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A, B 보험사로부터 9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보상 받아 보상받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벌금한도를 늘리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다. 벌금한도를 늘리는 특약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니 돈 구하지 않아도 돼요”=이 밖에 금감원은 운전자 보험 중 만기에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므로 사고 시 보장만 원한다면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운전자가 돈을 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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