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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족에 발송 마스크 24→36장으로

주당 '1인 3장' 구매기준 맞춰 확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의 제한이 1명당 24장에서 36장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정부의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춰 해외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한 번에 최대 3개월치인 36장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주당 1인 2장 구매 기준에 맞춰 3개월치 24장이 해외로 발송 가능한 최대 수령이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부터 국내에서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가족이면 누구나 모든 다른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 등 노약자로 한정했으나 국민의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했다.



가족 한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 구매하면 된다. 예컨대 자녀는 월요일과 화요일, 부모는 수요일과 목요일이 마스크 구매 요일이라면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또 마스크의 분할 구매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1주일에 1회에 한해 3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일과 주말에 나눠서 살 수 있다. 즉, 평일에 1개를 사고, 주말인 토·일요일에 2개를 사도 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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