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끼워팔기’를 강요하면 시장의 경쟁 제한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위법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대리점법 시행령과 관련해 본사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7가지 지침 가운데 대부분은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차이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리점법 6조의 ‘구입 강제행위’다. 메인 상품에 보조 상품을 얹어 판매하는 ‘끼워팔기’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는 보조 상품 시장의 경쟁 제한성 여부로 위법성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메인·보조 상품의 구별 없이 대리점 의사에 반해 구입하도록 하면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리점법 11조의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도 공정거래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대리점이 제품·수량 등 주문내역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본사가 거부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본사가 판매촉진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떠넘기거나 기부금과 협찬금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하고도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중도해지를 하는 행위 등도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에서 지침에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 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본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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