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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3분기 中 위험 모의평가

9월부터 그룹 위험요인 최초 공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당국 "입법화 위한 노력도 병행"

손병두(왼쪽)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올해 3·4분기 삼성, 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그룹 위험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또 9월부터 그룹의 대표회사는 주요 위험 요인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그룹 감독 추진 방안을 결정했다. 대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자산 5조원 이상)이다.

우선 당국은 매년 실시하는 금융그룹 위험 평가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집중 위험(자산 집중도·특정인 편중투자)과 전이 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 평가를 통합한 단일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계열사 위험, 계열사 간 상호 연계성,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등 3개 부문이다.



오는 9월에는 첫 통합 공시가 이뤄진다. 그룹의 대표회사가 회사별 공시를 모아 분기와 연간으로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그룹 소유·지배 구조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위험관리 체계, 내부거래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이 대상이다. 처음 이뤄지는 9월 공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 연간 공시와 올해 1·4분기, 2·4분기 기준 분기 공시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그룹은 내부통제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3·4분기까지 그룹의 금융사 준법감시인들로 구성된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그룹은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준에는 법령 준수·윤리경영 의무, 임직원 선임 원칙, 이해 상충 방지, 준법 감시 업무 절차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그룹 감독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금융부문 평가에서 비(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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