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9일 “최근 온라인에서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사기의 수법은 이렇다.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올린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을 모아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또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통해 사람을 모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한 후 실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다. 아울러 ‘00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 ‘000 수술로 위장해 시력 교정수술 가능’ 등의 동영상 콘텐츠를 ‘보험 꿀팁’이라고 올려 보험사기를 조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급전, 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 범죄의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고액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이므로 거절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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