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신비인상 꼼수 VS 경쟁 촉진...말 많은 요금인가제 폐지

요금인가제 폐지 기로

시민단체 “요금 인상 우려...용납 못해”

정부·업계 “요금 경쟁 치열...차별화 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 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 문턱까지 오면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통신 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이동통신 업계에선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요금 인가제는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017670)이 신규 요금제를 만들면 정부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해왔다.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선 통신 요금 ‘인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SKT(030200)가 새 요금을 내거나 요금을 올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 하면 과기부에서 15일 내 접수 혹은 반려를 결정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통신 요금 인상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속에 n번방 방지법과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카카오 등에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n번방 방지법에) 통신사들의 오랜 민원이자 소비자들에게 요금 인상 부담을 줄 우려가 큰 인가제 폐지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라며 “취지도 내용도 제안자도 다른 두 내용을 한 법안에 담은 꼼수는 용납 못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정부와 통신 업계는 오히려 요금 경쟁이 치열해져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SKT의 요금제가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032640)도 비슷한 요금을 뒤따라 내 사실상 ‘요금 담합’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