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일부 특허 심판도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20일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 다양한 특허 심판 소통 채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특허심판에서 구술심리,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민원인과 대리인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심판관과 소통할 수 있게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전화 심리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인이 자택, 사무실에도 인터넷에 접속해 언제든지 영상 면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여러 명의 민원인이 심판관과 함께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전화심리 제도도 도입했다. 민원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영상 면담과 전화심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증인 신문, 증거물 검토 등이 필요한 사건은 구술 심리로 진행된다. 전현진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도 차질없이 특허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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