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 인가제)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통신 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난 1991년 약 30년 만에 폐지된다.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 요금 ‘인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유무선 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017670)이 신규 요금제를 만들 때마다 정부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SKT(030200)가 새 요금을 내거나 요금을 올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 해도 된다. 이 경우 과기부는 15일 내 접수 혹은 반려를 결정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통신 요금 인상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속에 n번방 방지법과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카카오 등에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n번방 방지법에) 통신사들의 오랜 민원이자 소비자들에게 요금 인상 부담을 줄 우려가 큰 인가제 폐지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라며 “취지도 내용도 제안자도 다른 두 내용을 한 법안에 담은 꼼수는 용납 못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정부와 통신 업계는 오히려 요금 경쟁이 치열해져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SKT의 요금제가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032640)도 비슷한 요금을 뒤따라 내 사실상 ‘요금 담합’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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