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됐다. 안전문제가 다소 해소돼 1인 모빌리티 시장 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나 2종 보통 자동차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시간당 25㎞ 미만 속도로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아 모빌리티 업계에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에서 자전거 유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또 헬멧 같은 보호장치 착용도 의무이기는 하지만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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