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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훈장 받은 군인사, 5·18 진압 관련 있으면 서훈 박탈

국방부, 전두환 훈·포장 받은 52명 공적 확인 중

5·18운동 진압 확인되면 행안부에 서훈 취소 건의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았던 군 인사들에 대해 서훈 취소를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았던 52명의 공적을 확인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인 공적이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있으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됐다.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나머지 52명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 공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들의 행안부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전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됐고,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훈격·소속·계급·군번·성명·수여 일자만 기록됐다.

52명 중 7명은 5·18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계엄군 소속이 추가로 있는지와 이들이 5·18 민주화 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포장의 공적이 5·18과 무관하거나 5·18 관련 공적이 있더라도 다른 공적이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어렵다”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훈장 치탈은 훈장을 받게 된 공적을 확인해야 가능하며, 국방부는 이들의 공적을 명확히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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