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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단속 정보 누설…뇌물 받고 함께 다니기도

檢, 경위·성매매업자 구속 기소

지난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반성매매인권행동 시민단체가 ‘성매매 업주와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한 동대문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성매매업자와 유착해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46)경위를 지난 21일 구속 기소했다. 성매매업자 B(39)씨 또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같은날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동대문경찰에 풍속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2019년부터 B씨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할 때 B씨와 현장에 동행하고 B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한편 A경위와 공모해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C씨 또한 혐의가 인정돼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매매업자 B씨는 2015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9억원 상당을 벌어들여 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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