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여름의 경우 1인 가구는 7,000원, 2인가구는 1만원, 3인가구는 1만5,0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산업부 측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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