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통해 분수령에 이르렀다. 이번 수사는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까지 장장 1년8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 조만간 이 부회장과 임원진의 신병 처리 및 기소라는 종착지에 다다를 전망이다. 지난 검찰 수사 과정을 되짚어봤다.
증선위 삼바 고발로 수사 본격화 |
검찰은 곧바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2018년 12월13일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며 첫 강제수사를 개시한다. 이후 한동안 자료 분석에 매진하던 검찰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과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 10여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다.
증거인멸 혐의로 줄줄이 구속 |
이후 검찰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돼 지난해 5월22일에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지만 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검찰은 두어 달이 지난 지난해 7월16일 김 대표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는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첫 구속영장이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된다.
윤석열 취임 뒤 기존 수사팀은 영전 |
우선 기존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차장검사는 대검의 특수수사 지휘부인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 자리에는 기존 주임부장이었던 송경호 부장검사가 승진해 배치된다. 사실상 수사팀의 연속성을 그대로 가져간 간 것이다. 새로운 주임부장으로는 이복현 부장검사가 온다. 다만 사건 담당 부서는 기존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바뀐다.
조국 사태 격량에 삼바 수사도 지연 |
조국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검찰은 다시 수사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관련자 소환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월에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종준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추미애발 인사에 코로나19도 발생 |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도 미친다. 검찰은 지난 2월 초까지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부회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을 소환하다가 한동안 조사를 그친다. 그러다 지난 4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재소환하고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첫 소환하면서 다시 수사 시계가 빨라진다. 이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정몽진 KCC 회장 조사를 거쳐 이날 이 부회장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한두 차례 추가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