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합판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베트남 사비(SAVI), 탄훙(Thanh Hung), 준마 푸토(Junma Phu Tho) 등 기업들은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 받게 된다.
잠정관세 부과 기간은 올해 9월 28일까지로 4개월간이다. 향후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과세가 확정 고시되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수입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그 동안 이건산업을 포함한 국내 합판산업 관계사들은 해외 합판의 저가 공세에 피해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지난달 16일에도 무역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사 결과 베트남 합판 수입물량이 늘며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고용이 줄어드는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건산업은 해외 조림사업으로 원목 및 베니어를 생산해 마루, 합판 등을 만들고 있다.
이건산업 관계자는 “베트남산 저가 합판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커져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합판산업 피해뿐 아니라 낮은 품질의 저가 베트남산 합판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 부과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가격보다는 품질이 확보된 합판 사용이 늘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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