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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바뀐다···국방부, 대한항공과 임차계약

공군 1호기 3차 임차사업···보잉 747-8i 기종

5년간 임차비용 3,003억원···내년 11월 첫 비행

내년부터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보잉사의 747-8i(위)와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사의 747-400(아래). /연합뉴스




‘한국판 에어포스원’ 대통령 전용기가 바뀐다.

국방부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사진) 기종에 대한 5년(2021∼2026년)간의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5년간의 임차비용은 3,003억원이며, 대통령의 새 전용기는 내년 11월 첫 비행을 한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이용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설비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실시했으나 잇따라 유찰되면서 3차 임차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입찰 업체인 대한항공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보잉사의 747-8i 기종은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자랑한다. 최대 14시간에 1만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이런 제원은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사의 747-400기종보다 운항거리가 약 2,300km 더 길고, 동체도 기존보다 크다.

이번 새 전용기의 임차비용은 정부의 예산 한도(3,057억원) 범위 안이다. 하지만 앞서 1·2차 임차계약이 체결된 2010년, 2015년 당시 각각 1,157억원, 1,421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2배가량 올랐다. 국방부는 “신형 항공기의 기체 가격 자체가 이전 것보다 훨씬 비싼 데다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임차 비용도 그만큼 늘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에어버스사의 A380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입찰 참여를 검토했지만 A380 기종은 보잉사의 747-8i보다 가격이 높아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 전용기인 747-8i는 보안장비와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통신 장비 등 개조에 착수하게 된다.

대통령 전용실과 침실을 비롯해 수행원석 등 내부 개조를 비롯해 외부 도색 작업 등도 진행된다.

이 당국자는 “새 항공기는 개조하는 데에만 17개월이 소요되며, 유관 부처와 재검증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1월 1일부터 임무 수행을 하게 된다”며 “개조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는 현재 전용기 계약 기간을 3월에서 오는 10월까지 연장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대통령 전용기 구매 검토설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용기 구매까지는 6∼7년이 소요되는 데다 국회 예산 통과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당장 쉽지 않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런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건이나 예산 등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국격 등을 고려하면 추후에 대통령 전용기 구매가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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