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상풍력 설치 지역에 정부 지원 확대된다

‘육상풍력과 차별화’ 5㎞ 밖도 지원...8월 시행

오는 8월 초부터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 되는 지역에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기가 설치된 해안에서 5㎞ 이내만 지원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이런 거리 제한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 입법 예고한다.

법령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해왔다.

한국남동발전이 국내에서 첫 상업 운전에 들어간 제주시 한경면의 해상풍력발전 전경/사진 = 남동발전 제공






해상풍력은 대부분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 배분 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