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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지역신보 보증 6.9조·햇살론 1조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자영업자 전기료납부 3개월 추가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보강

공항입주 임대료 최대 75% 감면

방기선(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방기선 차관보,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CGV를 찾은 한 관객이 음료 등을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감염병 쇼크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객이 급감한 영화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금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를 6조9,000억원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발생한 특례보증 초과 접수분 해결(1조8,000억원), 일반보증 공급 확대(4조9,000억원),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보증 공급(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500억원 확대한다. 햇살론의 경우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햇살론 유스(youth)는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햇살론17은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원)생과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며 햇살론17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직한 후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서민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 계속 재직’에서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과 임대료 부담도 낮춰준다. 먼저 4~6월분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조치에 이어 7~9월분에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항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공항별 여객 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깎아준다. 이번 감면 조치는 올해 3월부터 8월분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화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휴업·휴직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업·관광숙박업·항공기취급업·면세점업 등 총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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