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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보다 싸게 전화주문 받으면 계약해지"…'요기요 갑질'에 철퇴

공정위 '과징금 4.7억' 부과

'최저가 보장' 배달앱 첫 제재

"배민과 합병심사 영향 줄수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2위 사업자로 각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한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온라인 거래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 앱 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첫 번째 제재다.

공정위는 지난 2013~2017년 음식점에 자사 앱보다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매출액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에 이은 2위 사업자다. 요기요는 2013년 6월부터 약 4년 6개월 동안 자사 앱에 가입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자체 전담조직인 SI(Sales Improvement)팀을 구성해 음식점의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줬다. 요기요는 이 기간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특정 배달 앱만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single-homing)을 보인다. 반면 음식점은 통상 복수의 배달 앱을 이용(multi-homing)한다. 실제로 2015년 요기요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기요의 가맹 음식점 가운데 93.7%는 배달의민족에도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배달 앱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배달 음식점의 요기요 매출 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앞으로 호텔 예약 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배달 앱 업계 2위인 요기요가 1위 회사인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데 공정위 합병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조 소장은 “기업결합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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