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공군병 복무기간 단축계획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해 올해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6일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군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 육군·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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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군별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 달라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병역법개정 후 추가적으로 1개월을 단축하기로 했다.
올해 3월 31일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6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해 21개월로 조정한 것이다.
단축 일정은 육·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되므로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는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며 “전투임무 중심의 군인력배치 등으로 군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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