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오 전 시장은 변호인과 함께 부산지법 1층 오른쪽 쪽문으로 들어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251호 법정으로 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는 절차를 밟는다.
구속될 경우 부산구치소에 입감된다. 이후 길게는 10일간 경찰 수사를 받고 나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이면 즉시 유치장에서 풀려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직급 차이가 큰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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