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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재개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서울경제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작업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됐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면서 오는 9월3일을 심사기한으로 제시했다. EU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심사 관련 자료 수집 등에 애로가 발생하자 지난 3월31일부터 심사를 유예했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친 상태다.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데 이어 7월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009540)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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