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을 남에게 맡겨 납부를 피한 종합부동산세 액수만도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를 지난 2014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처하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앞으로는 신탁부동산 보유자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걷지 못한 종부세 액수가 1,037억원(연평균 346억원)에 달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7,117명 감소했다.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보유자가 수익이나 관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긴 부동산을 말한다.
신탁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에서 대거 빠진 것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보유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시 법 개정 취지는 재산세 체납분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함이었으나 이를 통해 2014~2018년 5년간 보전한 세액은 560억원(연평균 11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 등은 남에게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만으로도 과세표준을 줄여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15년 관계부처들과 협의했으나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추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종부세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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