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참담하고 억울합니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4일 전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삼성은 검찰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려던 삼성의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건너뛴 것으로 규정의 맹점을 악용한 편법이자 위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후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놓고도 이 부회장이 이 권리를 행사하자 사실상 권리 행사를 막아버렸다”며 “검찰이 인권보호와 자체 개혁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인데 삼성물산(028260) 합병 건은 당시의 기록이 다 남아 있어 증거인멸이 불가능하고 이 부회장이 도주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해도 너무한 것으로 검찰이 스스로 불편부당한 공권력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재차 불거지며 삼성의 위기경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연이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평택사업장에 총 18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을 짓기로 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초격차 유지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검찰이 삼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이 부회장이 재차 사법 처리될 경우 삼성의 위기경영이 올스톱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재용·조권형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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