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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삼성 ‘QLED TV 전쟁’ 종료…공정위 신고 취하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허위광고·비방 신경전 막 내려

삼성전자의 2020년형 QLED TV. /사진제공=삼성전자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를 두고 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막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던 양사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로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도 한달 뒤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했다.

신경전을 이어가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를 최종 접수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해외 광고심의기구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 QLED TV 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

LG전자도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문제가 됐던 사안은 정리가 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며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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