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투자자에 50% 선지급 결정

라임펀드 판매 은행 가운데 첫 선지급

신한銀 "선제적 고객보호 위해 적극 결정"

피해고객 "전액배상 받을 때까지 싸울 것"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게 50%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 가운데 투자금 일부 선지급을 확정한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펀드 자산 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선지급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라임 CI펀드를 2,712억원어치 판매했다.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당초 이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다는 설명을 기반으로 팔렸지만 라임운용이 투자금의 일부를 다른 부실 펀드 ‘돌려막기’에 전용하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의 실사에 따르면 CI펀드의 투자금 가운데 약 1,219억원은 상품제안서와 달리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라임의 ‘플루토FI D-1호’ ‘플루토 TF-1호’ 등에 흘러갔다.

당초 신한은행은 정상채권 자산을 우선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2%를 우선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상으로 분류됐던 해외 매출채권도 상환이 연기돼 이마저 차질을 빚었다.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3월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선지급 결정은 고객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CI펀드의 경우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적 문제는 물론이고 기준가 산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지급을 두고 안팎에서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매 중지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50% 선지급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 요구를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연대 관계자는 “가지급금은 후정산 방식으로 투자자가 나중에 되돌려줘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원금과 이자, 위자료를 포함한 전액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촉구할 것이며 은행장을 포함한 책임자 구속·징계 등에 대한 요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