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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비대화에 칼 뺐다

['인력운영 효율화 3대 과제' 발표]

3년 단위 운영 계획 수립 의무화

인원 재배치 실적 경영평가 반영

외부 전문기관서 진단도 받아야

앞으로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뽑으려면 기존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부터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3년 단위의 인력운영 방안을 작성해 매년 정부에 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으로 공공기관 비대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 인력운영 계획 △재배치 계획△외부 조직진단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돼 340개 공공기관에 전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매년 3년 단위의 중기 인력운영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중장기 경영목표와 사업 계획,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인력 수급 계획을 내라는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를 기재부는 이를 향후 공공기관과의 증원 협의 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증원 요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 재배치 계획 제도가 당장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사람을 뽑으려면 기존 인력 일부를 신규 수요가 있는 곳이나 현장 서비스 쪽으로 재배치하라는 개념이다. 별정직이나 개방형 계약직 등 재배치가 어려운 정원을 뺀 일반 정규직 정원 가운데 1%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운영 성과를 보고 오는 2021년부터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배치계획 추진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인 만큼, 공공기관의 증원 요구도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인력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노력’을 경영평가 때 추가하고, 실제 고용실적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원을 초과해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기타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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