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가 한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의 보편적인 인권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