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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法 판단에 삼성 "최악은 피했다" 안도

이재용 부회장 '뉴삼성' 향한 경영행보 이어질까

검찰 재청구 가능성 남아있어 '안심' 일러

"검찰수사심의위가 기소에 영향미치기 어려워"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삼성그룹은 “최악은 피했다”며 안도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긴장했던 삼성은 법원의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자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9일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원 판단을 반겼다. 삼성 관계자도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겠지만 경영활동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 계획 등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뉴삼성’을 향한 경영 행보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 부회장을 겨누고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이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월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꼬박 1년을 구치소에서 살았다. 이 때문에 삼성에서는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의왕=연합뉴스


한편 삼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과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 불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이번 합병 사건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몸이 되는 셈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은 면했더라도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할 수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현재 걸려 있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당장 큰 걸림돌은 넘어섰지만 삼성 입장에서 당분간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며 “재판이 장기화하거나 어느 쪽이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경영 차질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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