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시장의 1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합리적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또 소비자와 음식점을 중개하는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은 재화 공급과 서비스 관리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 발생에 대한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의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시정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를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고객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회사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 통보 의무가 부과되면서 1년 넘게 음식을 주문한 적 없어도 해지 통보를 받은 다음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면 그대로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명예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배달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 민족은 앞으로 음식점이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정위는 배달 앱 시장의 2·3위 사업자인 배달통·요기요의 이용약관도 점검하는 한편 배달 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시정을 통해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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