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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담합엔 ‘이중 올가미’

공정위 김상조 前 위원장 역점 ‘공정거래법’ 개정 재추진

일감 몰아주기 대상 약 3배 확대, 총수 일가 지분 30→20%

50% 이상 지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전속고발권 폐지’에 중복수사 우려, 담합 과징금은 2배↑

대기업 지주사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20→30%로 상향

재계 “지주사 전환 위축…감염병 쇼크에 기업 死地 내모나”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불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핵심 내용은 모두 그대로다. 김상조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역점을 뒀던 이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80년 이후 40년 만에 공정거래법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재계에는 ‘감염병 쇼크’로 가뜩이나 경영 환경이 위축된 마당에 ‘규제 올가미’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집행체계 개편,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7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 분야에서는 폐지했다. 이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계에서는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수사’로 1년 내내 송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를 감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한다. 계열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에 추가된다. 이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이 230개 안팎에서 600여개로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한층 강화된다. 현재 상장사 20%·비상장사 40%인 기준이 각각 30%·50%로 높아진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온 측면을 감안해 새로 만들어지는 지주회사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유 지분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자회사·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힘들어진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인수·합병(M&A) 때 자산총액·매출액이 신고 기준(300억원)보다 낮아도 인수 가액이 크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거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이 합병할 때 국내 매출액이 작아 국내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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