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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 재보험에도 ‘메기’ 푼다

손보의 한 상품으로 취급되던 재보험, 별도의 업으로 독립

최저자본금 300억→100억으로 인하

연말까지 보험업 개정안 국회 제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드는 보험인 재보험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한다.

1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의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재보험은 일반 국민이 아닌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 등과는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품으로 취급돼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보험을 잘 아는 보험사가 드는 보험임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수준의 비교적 과도한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에서 꺼내 별도의 보험업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재보험업 허가요건 등은 이달부터 금융당국과 보험협회·재보험사 등이 ‘재보험업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지금은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별도의 재보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보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재보험업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업종이 생기면서 앞으로 재보험 영업을 하려는 보험사는 금융당국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보험 종목도 세분화한다.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세 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도 낮춘다. 지금은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이 300억원이지만 각 종목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전문화된 재보험사 출현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해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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