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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50% 선지급 결정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우선 가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중에서 판매 규모가 가장 컸다.

IBK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펀드의 선지급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다. 기업은행과 투자자가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DLI가 지난해 4월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고발당하면서 지난해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환매가 연기된 데 이어 2월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의 환매가 중단됐다.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최고 1년가량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했다.

투자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모든 피해자에게 계약무효와 원금보장을 약속하라”며 이사회 참관을 위해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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