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 재평가에서 치매를 제외한 질환에는 본인부담 80%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노인우울증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 받으면 한달에 4~5만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된다. 제약사들의 대표적인 캐시카우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심평원은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 처방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있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알츠하이머 치매’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 우울증’ 등에 쓰인다. 이 중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외하고는 문헌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게다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청구액이 2016년 1,676억원에서 지난해 3,500억원으로 2배 이상 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올해 1·4분기 처방액이 1,099억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치매 예방약’ 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의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업체는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대웅제약의 관계사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의 처방액이 150억8,710만원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근당의 글리아티린 종근당이 135억2,161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이 32억2,114만원, 대원제약의 알포톨린이 26억7,82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제외로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4~5만원 정도 추가될 것”이라며 “복용자 중에서는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은 가격에 민감한만큼 매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겠지만 절차가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해서 실제 할지 말지는 고려해보겠다”고 반발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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