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주민 A(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정종화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감금, 보복폭행) 을 비롯해 상해·강요미수·무고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달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씨가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때린 이후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가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피해자를 12분 동안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허위로 판단해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냈으며 무고죄도 추가로 인지해 병합 기소했다”며 “검찰은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고질적인 갑질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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