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매각을 둘러싼 대한항공(003490)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매각을 방해하자 대한항공은 서울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해진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송현동 부지 매각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초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밝히자 10일 마감한 1차 예비입찰에 매각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행보가 필요성과 공공성이 모두 충족되지 못했다며 권익위원회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을 요청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계획이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토지대금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토지보상법상 토지 가격 지급은 일괄보상이 원칙”이라며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점을 조정하면 대지 보상금 지급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60일 이내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의 판결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법적 다툼이나 협상을 진행할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하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매각이 어려운 자산 등을 캠코와 민간이 공동 투자를 통해 직접 매입·보유한 뒤 제3자에 매각하고 기업 재매입 수요가 있는 자산은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방식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현동 부지가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재매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서울시뿐 아니라 캠코 등 다수와 협상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매각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값’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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