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자는 데 여야 이견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 지원법은 ‘소상공인 지원법’ ‘전통시장 육성법’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여러 개별법이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재난 안전법을 고쳐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까지 만들려는 일종의 간접 지원 법안까지 합치면, 소상공인 지원법은 무수히 늘어납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 지원법 단골손님입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올해 일몰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준대규모점포 규제법을 5년 더 연장해달라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법안명에 들어간 법안으로만 추려보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벌써 3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법입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자체적으로 재난 시 소상공인에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죠.
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상공인의 대표 지원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조합, 단체 대표자가 소공연 회원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현행법을 고쳐 더 많은 소상공인이 소공연에서 활동하면서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소공연 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 법안에는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해 통상 20명 내외인 의원 참여율을 훌쩍 넘었습니다.
직전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약 38%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민생을 위하는 21대 국회 ‘초심’이 끝까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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