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한다. 현행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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